사회적협동조합 우리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보건복지부 승인으로 장애인과
가족들의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우리의 모든 구성원은 시혜적 복지서비스 지원의 틀에서 벗어나
서비스 당사자들의 소비자적 입장을 존중하고 이용인들의 욕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높여나가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혜택과 시혜의 복지서비스를 넘어
권리와 소비의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